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방통위]], [[방심위]] ==== 사이트 폐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1519|인터넷 검열, 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불법, 유해사이트 지정, 차단에는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유해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직접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며 실제 차단하는 건 [[KT]] 같은 [[통신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언론과 국회의 요구[* 야당 의원 및 방심위 감사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https 차단을 요구했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9|#]]]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s-2|방심위]] 문서에 보면 명목상 민간기관인 방심위쪽에서 심의를 하고 정부부처인 방통위의 명의로 각 통신 사업자에게 통보되긴 한다.][* 이에 디시인사이드에서 방심위는 말만 민간기관이며 정부 인사로 구성되었기에, 사실상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나 다를 바 없음(방심위가 권고'만' 한 것을 통신사에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방통위의 실제 행정조치와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에도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비꼬아 '탱크의 운전과정에는 [[전두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탱크를 실제로 몰았던 것은 병사와 부사관'이라고 비꼬고 있다. 실제로 방심위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황때문에 이름만 민간독립기구지 실상으론 정치권의 입김을 받은 정치심의를 한다며 여야 양측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곤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51264|#]]] 그러나 통신이 아니라 표현에 적용되는 검열 기준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소송이다.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41&mode=2|헌재법령센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17|간단 정리#]]]에서 심사기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관이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되었어도 행정기관이라 보고 판결을 냈다. 판례에서 말한 행정기관이 정부인지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방통위의 논리는 민간기관이라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공권력 행사라면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그 권한과 행사에 대해 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영역이라면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열의 경우 검열의 정의가 행정부일 주체일 때로 되어 있어 특별히 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한 것이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의 현재사건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물러서서 심의한 내용 자체는 방심위 관할이라 개입할 수 없다 해도 차단 방법에 감청 논란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차단 방법 개발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 주도로 진행한 것이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302101031102001|#]][* 정부의 손으로 감청장치를 세팅한 건 아니니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에 대해 커뮤니티에선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사살한 것은 병사들이므로 수장인 [[전두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풍자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만 탓을 하긴 어려운 게, 2017년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https 차단 안 하냐고 지적한 바가 있다. https 차단 의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왔던 것. 한편 방통위의 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2008년에 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은 아직 유효하다. 게다가 SNI 필드 차단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하여 세운 계획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508004476|2018-05-08 기사]] 그리고 방심위가 차단할 사이트를 선정하면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17119#policyBriefing|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책임소재는 여전히 정부에 존재한다. 논란이 가열되자 통신사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ISP들로 정부의 의한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도 반발이 심해지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9/02/12/20190212004716.html|“음란물 차단이 ‘검열’? 불법에 ‘표현의 자유’ 논할 수 없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1311482190312|HTTPS 접속 차단 논란···방통위 "합법 성인물은 차단 대상 아냐"]] 등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2001헌마894 판례를 보면 청소년유해매체음란물, 즉 불법이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들어온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SNI 차단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술적 고려가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5조를 재정의 하는 조항이 없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가 헌법불일치로 판정된 이후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와중에 정부 부처와 ISP가 이러한 차단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46820|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43|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제시]]에서 표현의 자유 및 역기능 심화 등을 이유로 하여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 등 검열, 감시, 차단, 규제 등에 관해서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중장기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https 등 보안•우회 접속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가능한 신규 접속차단 시스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과 헌재에서도 무분별한 패킷 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결[* 2016헌마263]이 난 상황에서 이를 더 강화시키려는 것은 정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사안이다. 그리고 방통위도 일단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불법 사이트 근절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사이트 차단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만큼, 우회방식까지 차단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19년 2월 14일 기준 895개의 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그 중 불법 도박 사이트 776건, 음란물 96건, 저작권 위반 11건, 불법식품·의약품 8건, 기타 불법사이트 4건이라고 한다. 검열 논란에 대한 방통위에서 추가 답변([[https://twitter.com/withkcc/status/1095951417418833920|#]])은 검열, 감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재답변을 한 걸로 끝났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는 차단을 한다고 변명하였으나,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불법 사이트란 [[테러리즘|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자체가 패악인 테러리즘 선동을 주장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며, 당연하지만 이런 사이트들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실시간 감시 후 [[필요악|즉시 차단]]해버린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식은, 직접 서버를 점거하여 폐쇄하고, 도메인을 리다이렉트시키는 것이다. '''한국처럼 전국민을 감시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방심위 가이드라인에 테러 따위는 없다.]]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적국의 정보를 차단할 뿐 '''[[직무유기|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유플러스가 백도어 이슈가 있어 국민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방통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훌륭한 예시가 있다. 다만 이쪽은 방심위 담당이 아니라 국정원 담당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어봤자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막는데 그치지,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곳'''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없다.''' 원래 불법 사이트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트위터 답변 중에 맨 마지막에 해외사례에 관한 것은 https 차단국가 목록이 아닌 http 차단국가 목록이다. http 자체만으로는 불법 사이트에 한해서만 차단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아주 정당성이 없는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https 차단에 관한 사건이라 원래 http만 차단하는 국가를 예시를 드는 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 https까지 차단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중국'''하고 '''대한민국''' 2개 국가뿐이다.[* 인터넷 검열이 중국보다 더 심하기로 유명한 북한은 원래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이라 의미가 없다. 원래 북한에서 인터넷 쓸 수 있는 계층은 북한 안에서는 [[핵심계층]] 중에서도 매우 높은 일부 고위간부들만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에 대한 감청이 거의 대놓고 이뤄지는 러시아의 경우 패킷을 감청하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이며 민간 VPN의 사용 규제나 인터넷 셧다운, 감청 방지 프로그램의 불법화 같은 과격한 수단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쪽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지만 https 차단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이 검열한다고 하는 트위치의 경우에는 서버를 마비시킨 것이지 https를 차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트남은 애초에 TPP 가입국이라 인터넷 검열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킨 해명이다. 방통위에서 감청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반론했다. 적어도 감청의 문제점은 알고 있다는 뜻. 하지만 앞서 정부 시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 반론을 낸다는 취지로 개설된 트위터 계정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actualpolicy_kr)"에서 '''"암호화된 내용을 뜯어보는 것이 감청이므로 SNI 필드의 평문을 보고 차단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https://twitter.com/actualpolicy_kr/status/1095918718436048898|#]])[* 그러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의 감청의 정의에도 위배되며, '''평문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도 감청에 해당된다.'''[br]참고자료: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한 것 때문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럼 암호화되지 않은 전화선에 도청장치를 다는 것과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도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녹취하였으므로 감청이 아니니까 합법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추가 해명이 없다면 이들은 패킷을 열어서 암호화된 부분을 뜯어서 해독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평문 SNI 필드의 무단 수집은 감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월 18일, 방통위 위원의 추가 입장이 나왔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8069900017|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듯하면서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정부도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경청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확대'라는 국정운영 기조가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해 방통위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차단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독단성과 불통을 보면 인터넷 검열은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말고도 추가 인터뷰가 나왔는데,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1880.html|AI를 도입해서 유해사이트 차단]]하겠다는 인터뷰가 떴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방통위에서 1월달에 공개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s-3.3|사생활 검열 논란]] 문단 참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말대로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해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93|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나 적용 방식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SNI 필드 차단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 9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3091331001|불법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방심위 측에서는 문제의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하였고 분명 이 사안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식약처에서도 두 차례나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이트에 차단요청을 하였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인 보안접속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방심위 측에 공문을 보내 차단 요청을 해제하고 해당 사이트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소한 차단된 사이트 목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방심위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1301031621302001|심의한 사이트 URL을 공개하라는 것은 불법 정보를 유통하라는 것과 같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차단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였다. --차단의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때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파일:1546990487.jpg|차단 및 폐쇄 사이트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이 쪽은 사이트 차단 목록이라 URL과는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큰 차이 없단 점을 생각하면 모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7575|https 차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불법촬영 영상 확산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인터넷 통제, 검열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즉, 방통위의 입장을 여성가족부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정부와 연동돼 있기도 하거니와, 가족정책 측면에서 음란물,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